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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8. 1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9: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수차례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편취 액이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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