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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9 2020고단43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술값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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