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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단164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23: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노래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고 대금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대금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명 처벌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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