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특약조건 첨부 사항 -
2. 편의상 주택신축 사업자는 피고이지만 건축행위는 원고 회사가 토지 담보제공으로 시공하고 분양도 원고 회사가 한다.
이에 발생되는 사업소득세 및 그에 대한 준소세는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3. 피고는 토지만 담보 제공하며 모든 공사 행위(준공검사 포함)와 공사비용 및 대출이자 등은 원고 회사가 부담한다.
6. 토지대금 지급 방법 1) 세대당/구천만 원을 기준하여 준공 후 분양 및 대출 등으로 토지대금 5억 원을 토지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2) 공사대금은 평당 350만 원을 기준하되, 분양대금(구천만 원)에 가감이 발생될 시 원고가 보충 또는 흡수한다.
- 약 정 서 - 주소: 용인시 처인구 F, D(약 400평) 매도자: 피고 매수자: 원고 회사 매입금액: 육억팔천오백만 원(685,000,000) * 조건 * ▣ 계약금은 이억 원으로 한다.
▣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분양 또는 대출시 최우선적으로 지불한다.
(준공예정일 2014. 10. 30.) ▣ 계약금 지불은 은행작업을 완료하고 대출발생일에 F, D 명의를 양도하고 계약금 지불을 동시에 진행한다.
▣ 공사에 필요한 부분 금액 등을 융자하여 진행하는 것은 원고 회사가 알아서 한다. 라.
E은 2014. 7. 14.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4. 6.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를 담보로 L조합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B은 피고에게 그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B은 E 명의로 2014. 9. 9. 피고와 "F, D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매 잔금 495,000,000원을 D 토지에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 중 G호, H호, I호, J호, K호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만약 다세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을 시 2015. 4. 30.까지 준공 후 대출이나 분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