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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17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기초사실

소송관계인의 지위 포천시 D 소재의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G는 건축주, 주식회사 청원플러스(이하 ‘청원플러스’라 한다)는 공사의 시행사, 성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수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고, 피고 회사는 위 성수건설의 하수급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들이다.

피고 B은 2016. 1. 13.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청원플러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분양계약서 교부 청원플러스는 성수건설의 시공이 어려워지자 2011. 10. 25. 피고 회사에 각 분양대금 182,35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완납)의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중 9동 114, 115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시행사인 청원플러스가 성수건설과 시공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서로 합의하여 성수건설에서 시공을 포기하고 공사대금 495,000,000원을 지정계좌로 준공(2011. 12. 31. 예정)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각서합니다. 이에 위 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당 현장에 유치권 및 점유권에 대하여 포기한 것을 무효로 하며 성수건설 및 원고에 발행한 분양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공사대금 정산 시 회수) 당 현장의 어떠한 행위도 감수함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확인서 교부 피고 회사는 2013. 8.경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

1. 건물소재지 경기 포천시 D-27필지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H상가) 9동 113호, 114호를 시행사 ㈜창원플러스와 G로부터 분양 받은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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