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39,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7. 2.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D외 4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개발기간 (1)을(C를 말한다
)은 계약 후 4개월 내 인, 허가를 완료한다. (2) 을은 공사 착공 후 12개월 내 책임준공 완료한다. 공사기간 내 을은 분양 또한 완료한다. 제3조 토지대금 을은 갑에게 토지 1009평에 대한 토지대금을 평당 1,500,000원으로 하여 총 1,513,500,000원으로 정한다. 제4조 토지대금 지급방법 을이 갑에게 우선 지급할 대금 중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 착공 후 1개월 내 600,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763,500,000원을 준공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을의 업무 (1)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득 이후의 주무 관청과의 일괄적 업무 진행 (2) 설계사, 시공사, 선정권, 분양 및 업무 진행 등의 Turn-key 사업 일체설계사 제8조 수익 배분 (1) 사업시행 완료 후 정산 시 사업 수익금에서 현금으로 900,000,000원을 을은 갑에게 우선 정산하여 주면, 60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물로 제공한다. 2) E은 2017. 4. 28.경 C에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과 C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건설사로써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F)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3.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사원들의 출자지분을 E과 C에 각 1/2씩 양도하는 결의와 상호 변경 결의를 하였고, 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7. 8. 22. ‘공사명: 서귀포시 G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서귀포시 D외 4필지, 공사대금: 6,129,176,000원, 공사기간: 2017. 8. 22.∼2018. 4. 30.'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