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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2 2019가합10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안성시 C 답 1,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건축주)는 이 사건 토지의 허가 및 개발행위에 관하여 원고 등을 사업주체로 정하여 본 약정서를 작성한다.

1. 건축할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2. 원고 등의 배타적 법률행위 (1) 신축공사와 이에 따른 분양 일체의 모든 행위 (2) 개발과 이에 수반된 허가행위 (3) 개발행위와 이에 따른 계약의 체결 (4)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의 체결 (5) 위 각 항에 수반된 대금의 결제 및 수령 (6) 등기신청 대리인 선임 (7) 소유권이전등기 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행위

3. 목적사업: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등은 빌라 3개동을 신축/분양한다.

4. 토지대금의 지불 (1) 토지대금 지불 총평수: 561평 평당 지불액: 160만 원 총 약정지불액: 8억 9,760만 원 기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기대출금액 공제 후 실질지불액: 7억 4,760만 원 (2) 골조공사 완료 후 선분양되는 세대에 대해 금융권 분양 대출금에서 토지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등기 이전한다.

5. 허가 및 공사의 진행 (1) 피고는 건축주로서 허가 진행의 모든 서류 일체를 관할 관청에 성실히 접수하여야 한다.

(2) 원고 등은 허가 진행에 따른 비용 일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우선 지불한다.

(3) 공사비는 피고의 대출 및 원고 등의 자사 부담으로 충당한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건축주로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 및 자서 등 모든 사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공사비 대출시 적은 금액이 대출되더라도 원고 등은 이를 감수한다) 피고는 원고 등의 허가/건축행위 및 준공 전과 준공 후의 대출에 관한 모든 것에 동의한다.

(5) 금융권대출의 금융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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