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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10916 판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서장에게 권리의 인정을 우선 청구해야함.[각하]
제목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서장에게 권리의 인정을 우선 청구해야함.

요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서는 우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장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한 뒤 위 관서의 장이 그 청구를 거부한 때에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3구합10916 포상금

원고

전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31.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주택은 1981. 7. 10. 사업을 개시하여 1999. 1. 12. 폐업하였는데, 1998년 및 1999년도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2000. 11. 24. 주식회사 BB주택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전CC에게 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으나, 전CC는 위 법인세를 완납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7. 12. 11.과 2008. 3. 27.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에 전CC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신고에 따라 전CC로부터 OOOO원을 징수한 후 원고에게 2013. 1. 25. OOOO원, 같은 해 3. 7. OOOO원 합계 OOOO원을 포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은 "지급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은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위 관서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서는 우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장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한 뒤 위 관서의 장이 그 청구를 거부한 때에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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