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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정325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회사의 지배인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경 대전 중구 D 빌딩 704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아주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볼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자이고, 고소인 회사는 아주 캐피탈로부터 피고 소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은 자로, 피고 소인 E은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소인의 주거지에 실사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 소인은 잠적하고 담보물인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니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 회사 채권 담당자인 성명 불상자와 2016. 7. 경까지 연락을 하면서 볼보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 피고 인의 회사에서 가져 가도 좋다고

알려 주었고, 피고 인의 회사나 아주 캐피탈에서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실사를 나가 확인한 사실도 없어 E이 잠적하거나 차량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 길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문자 내용 사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전화통화결과), 수사보고( 고소 취소 장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전화통화 녹음 CD 및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A 보충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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