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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76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강남구 B, 9 층에 있는 ‘ 법률사무소 C’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성명 불상 직원에게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 소인 E은 2016. 6. 1. 12:04 경 고소인 A에게 전화하여 ‘ 고소인 A의 고향 친구인 F이 후배인 D을 살해 하라고 고소인 A에게 시켰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 달라고 강요하였다.

(2) 피고 소인 E은 2016. 6. 3. 14:17 경 고소인 A에게 전화하여 “ 별 거 아니니 형님 진술서를 써 주쇼. 만약 안 써 주면 형님 약점을 모두 공개하겠소.

”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을 협박하였다.

(3) 피고 소인 D, E은 2016. 6. 3.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일식집 H에서, 고소인 A이 고향 친구인 F으로부터 명의 신탁 받아 소유했던 단독주택의 양도 소득세와 과태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을 꺼내자, 피고 소인 D은 ” 장모님이 아파서 고향 선배인 F에게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어서 F 돈을 떼어먹기로 작정을 했다.

이 사실을 F에게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너만 모른 척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F에게 이야기하면 조폭들을 시켜서 너를 생매장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을 협박하였다.

(4) 피고 소인 D, E은 2016. 6. 13. 18: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 고기 식당으로 고소인 A을 불러 내어 고소인 A과 같은 좌석에 앉아 있고, 피고 소인 D이 동원한 조직 폭력배 3명은 옆 좌석에 앉아 고소인 A을 노려보는 가운데 피고 소인 D은 “1 억 원 수표 때문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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