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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 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이 피고 소인 C을 폭행하거나 피고 소인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 소인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무 고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같은 구 범어 1동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29.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대구 수성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 고소 인은 2015. 2. ~3. 경 서울 금천구 시흥 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C과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 C은 고소인이 C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갔다며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경 위 도로에서 C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방향지시 등이 떨어지게 하고,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므로,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C이 고소인 A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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