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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09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국업체와 E 사이에 폐전선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E으로부터 폐전선을 매수하여 중국업체에 수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폐전선 매수인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점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D 대표자 E의 폐전선 매매를 중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과 D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이 성립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출신고를 피고인이 운영한 C 명의로 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물품들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폐전선’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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