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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1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5억 원 상당의 폐전선 3톤이 창고에 있다. 내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로 폐전선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당신에게 갚겠으니, 당신이 먼저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봐 주고, 내가 사용하던 내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D 소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대신 지불하고 그 차량을 내 형인 E에게 건네주어 D에게 그 차량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 상당 폐전선 3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폐전선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위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차량수리업체에서 피해자의 직원이 에쿠스 차량 수리비 200만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2. 12. 6.경 피해자의 처 F이 피고인의 별건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참고인이 제출한 송금내역

4. 각 녹취록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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