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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철거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7. 2. 12. 1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63 마산 공설 운동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모아 둔 피해자 ㈜ 태 영건설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전선 42kg 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미상의 트럭에 같이 실은 다음, B이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폐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8. 0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현장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전선 50kg 을 자신의 C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전선 10kg 을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매입장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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