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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6.23 2015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경 ‘D’ 이라는 상호의 고물 상업을 하는 피해자 E의 지인 F와 함께 3,700만 원 상당의 폐전선을 구입한 후, F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300만 원이 남은 사정을 알고 김해시 불상의 지역에서 충북 옥천군으로 돌아오는 차량에서, F에게 “ 좋은 물건( 폐전선) 을 구입해 줄 테니 300만 원을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돈을 기름 대금, 식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폐전선 구입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1.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등으로부터 폐전선 구입비용,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300,000원을 현금으로 또는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 받거나, 800,000원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유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38,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고소인 통장 사본, 참고인 통장 사본, 체납/ 결손 리스트, 사실 증명, 각 기업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사본,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3. 누범 가중 여부 검사는 “ 피고인이 2008. 7. 23.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 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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