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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중국 천진에서 운영하는 ‘F’ 소속 직원 G에게 “내가 폐전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그 금액만큼의 폐전선을 수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D’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위안화 499,850.04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G로부터 위안화 500,000원을 건네받고, 2008. 6. 26.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위안화 99,927.27원을 송금 받고, 2008. 7. 17. 위 G로부터 위안화 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안화 1,899,777.31원(한화 271,610,16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확인증, 은행송금확인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업체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안화 46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일부 보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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