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나537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에 기재된 각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12째 줄 ‘주행 중’은 ‘정차 중 제동장치가 풀려’로 수정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32,1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 날인 2017. 1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가운데 일부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