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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18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5. 1.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화물차 차주들에 대한 운송대금 2,68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및 ② 원고가 2005. 8. 10. 피고, D,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차49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9. 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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