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5,700만 원을 2014. 3. 21.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위 돈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4. 4. 23.까지 위 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통장으로 9,200만 원을,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는 과도한 이자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8,000만 원 이상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원들 계좌로 5,000만 원 이상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수시로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2. 24. 대여금 및 변제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서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를 넘어서는 이자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약정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