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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30 2016가단41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7.74㎡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1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7.7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7.74㎡를 인도하고, 2014. 7. 10.부터 20개월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3.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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