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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6가단68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7. 5. 30.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가 2016. 7. 30.부터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10. 4.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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