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
대전고등법원 2015.5.7.선고 2011나110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나1109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OO, 모 장OO

2. 고OO

원고피항소인

3. 장◎○

원고들 주소 대전 중구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 이장주, 문강석, 이민우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논산시 이하 생략

대표자 이사장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1. 27. 선고 2005가합69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고○○, 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고○○에게 414,118,762원, 원고 고○○에게 28,046,114원, 원고 장◎○에게 1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고○○, 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고이 ○, 고OO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장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고○○에게 68,711,352원, 원고 고○○에게 27,131,839원, 원고 장◎ ○에게 1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 고○○에게 508,031,476원, 원고 고○○에게 9,002,57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이 사건 2014. 9. 24.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고○○, 고○○은 당심에서 이 나.항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고○○, 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고○○, 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고○○에게 19,769,889원, 원고 고○○에게 6,852,736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쓸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로부터 제6줄부터 제12쪽 아래로부터 제6줄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 측의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 측은 피고 측 의료진이 원고 장◎○의 분만 과정에서 원고 고○○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원고 측에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장◎○이 분만하기 전에 원고 고○○의 뇌성마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원고 장이 또는 원고 고의 특이사항이나 증상이 발견된 바 없고, 원고 고○○의 신생아가사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별다른 침습적 의료행위도 취한 바 없었다. 또한 피고 측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연분만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적인 분만방법으로서의 제왕절개수술이나 이러한 수술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 측 의료진이 적절한 신생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같은 의료진이 원고 측에 원고 고○○의 뇌성마비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 고○○에게 신생아가사 또는 출생과정상 동반된 급성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할만한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당심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결과의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신생아가사 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① 제대동맥혈 내 pH가 7.00 미만인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이 있고, ② 5분 이상 아프가 점수가 0~3점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③ 경련·혼수상태 또는 저긴장도 등의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이 동반되고, 4 여러 장기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 고의 경우, ① 제대동맥혈 내 가스 검사상 pH가 6.945였고, ② 출생 후 아프가 점수가 생후 1분에 2점, 5분에 3점이었다. ③ 또,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경련이 발생하였고, ④ 간효소치 상승, 저나트륨혈증, 유산탈수효소(LDH) 상승 등의 다기관 기능 부전이 동반되었다. 따라서 원고 고○○은 출생 직후 신생아가사상태에 있었고 이때의 저산소증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상이 충분히 나타났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는, 피고 측 의료진이 일반적인 신생아 소생술의 과정으로 양압환기 단계까지 시행하였고 이후 몸통이 분홍색으로 돌아오고 심박수의 증가가 있었으므로 신생아가사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고의 출생 전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감소되었다가 이후 출생 직전과 직후에 120~130회 또는 110~140회로 다소 회복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출생 당시 원고 고의 몸통이 선홍빛을 띠어 산소화가 유지되고 있었음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회복된 태아심박동수도 여전히 정상 태아심박동수(120~160회)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원고의 출생 이후 피고 측의료진이 뒤늦게 기관내삽관을 실시한 2013. 11. 25. 05:10경까지에도 같은 원고의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치로 회복되지 못한 점, 원고 고이 몸통의 선홍빛은 같은 원고의 출생 전후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저산소증의 악화 과정에서 보인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의료진이 원고 고○○의 출생 직후부터 약 22분 간 취한 대응조치는 신생아가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 고의 태아곤란이나 저산소증은 원고 장의 자궁내 감염이나 원고 고○○의 만성적 저산소증 등 출생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 고○○의 뇌성마비는 출생 후 피고 측 의료진의 조치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전체 손해의 60%에 달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나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결과의 일부만으로 앞서 본 피고 측 의료진의 과실에 관한 판단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 고○○

가) 일실수입

아래 (1)부터 (6) 까지에 기재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003. 11. 25.생(사고 당시 0세)인 여성이다.

(2) 기대여명 약 59년으로서 2062. 11. 24.경까지 생존가능하다고 본다.

(3) 주거생활권 도시지역인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

(4) 기대소득

원고 측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성년인 만 19세가 된 때(2022. 11. 25.)부터 최소한 도시일용근로자로서 월 22일씩 만 60세가 될 때(2063. 11. 24.)까지 41년(492개 월) 간 종사할 수 있다고 보고, 도시일용노임액은 2014년 하반기의 노임단가 1일 86,686원으로 계산한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양하지 마비 장해와 인지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도시일용근로자로 종사할 때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데 고려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양하지 마비 장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II-A항,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이 15% 상실된다고 보고, 인지 장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목 IX-B-2,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이 31% 상실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장해를 고려한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41%[15+(100-15)×31 / 100,1% 미만은 버림]로 계산한다.

(6) 생계비

가동기간 중 생계비는 수입의 1/3로 본다.

(7) 계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원고 고○○에 대한 기대여명 종료 다음날인 2062. 11. 25.부터 가동 종료일인 2063. 11. 24.까지는 위 원고의 가동기간 내의 생계비를 공제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합계 81,719,871원이다.

[일실수입 계산표]

▷ 2022. 11. 25. 2062. 11. 24. : 132,363,606원

86,686원 x 22일 x 169.2829(329.3186 - 160.0357) x 41%

▷ 2062. 11. 25. 2063. 11. 24. : 3,836,179원

86,686원 x 22일 x 3.0173(332.3359 - 329.3186) x 2/3

▷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 60%

합계 : 81,719,871원[(132,363,606원 + 3,836,179원) x 60%]

나)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내역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4. 25. 이후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62. 11. 24.까지 원고 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치료가 향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 고○○의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같은 원고의 향후 필요 치료내역에 참작하기 어렵다.

(가) 운동치료 신경운동계 기능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신경생리운동치료를 1회당 37,000원씩 들여 1년(52주)에 주 5회씩 2년간 받을 필요가 있다.

(나) 전기치료 근육의 위약 및 위축을 방지하는 기능적 훈련을 위해 1회당 28,000원씩 들여 1년(52주)에 주 3회씩 2년간 전기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다) 작업치료 상지의 근력 강화 및 일상생활동작의 훈련을 위해 1회당 42,000원씩 들여 1년(52주)에 주 3회씩 2년간 작업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라) 언어치료 인지능력 및 지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회당 30,000원씩 들여 1년(52주)에주 3회씩 2년간 언어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마) 진찰 및 검사비 등 향후 여명기간 동안 1년에 1차례씩 혈액 및 뇨 검사(123,500원), 단순방사선 촬영(92,980원), 일상생활동작 기능평가(15,000원), 자기공명영상촬영(555,000원), 근전 도전기 진단 (500,000원), 도수근력검사(1,400원), 관절가동역감사(16,000원), 신경학적 진찰(34,000원) 등을 받아야 한다(그 밖에 입원료, 투약료, 보조구,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의 산정내역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은 향후치료내역이 적극적 재활치료에 해당하는데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 한정하여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여야 이중의 배상을 막을 수 있고, 또 위와 같은 향후 치료내역의 횟수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향후치료내역은 주로 원고 고○○의 증상의 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위 원고가 성년이 되어 앞서 인정한 정도의 노동능력이라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치료로 판단되고(이중배상이 문제될 정도로 위 원고의 노동능력 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치료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치료내역의 횟수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향후치료비의 계산

위 (1) 기재 각 향후치료비를 당심의 변론종결 후로서 사고 당시로부터 12년이 지난 2015. 11. 25.부터 최초로 치료를 받고 비용은 연 단위로 지출하되 매년 11. 25.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계산결과의 원 미만은 버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향후치료비 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590,941원이다.

[향후치료비 계산표]

▷ 향후 2년간 필요한 치료비 합계의 사고 당시 현가 : 34,886,540원

▷ 운동치료비 : 9,620,000원(37,000원 x 5회 x 52주)

▷ 전기치료비 : 4,368,000원(28,000원 x 3회 x 52주)

▷ 작업치료비 : 6,552,000원(42,000원 x 3회 x 52주)

▷ 언어치료비 : 7,800,000원(30,000원 x 5회 x 52주)

► 2015. 11. 25. ~ 2017. 11. 24. : 매년 11. 25.에 한꺼번에 2회 지출

34,886,540원 = 28,340,000원(9,620,000 + 4,368,000 + 6,552,000 + 7,800,000)

x 1.2310(0.6250 + 0.6060)

*원고 측은 현가산정을 위한 계수로 2년의 복식호프만계수 1,8614(1.8514의 오기로 보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인 2003. 11. 25. 기준의 현가를 산정하는 이상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수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과잉배상이 된다.

▷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한 진찰 및 검사비 합계의 사고 당시 현가 : 24,431,695원

▷ 매년의 진찰 및 검사비

1,337,880원(123,500+92,980+15,000+555,000+500,000+1,400+16,000+34,000)

► 2015. 11. 25. 2062. 11. 24. : 매년 11. 25. 한꺼번에 47회 지출

24,431,695원 = 1,337,880원 x 18.2615(26.8516-8.5901)

*원고 측은 현가산정을 위한 계수로 48년의 복식호프만계수 24.1263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

장하나, 사고 당시인 2003. 11. 25. 기준의 현가를 산정하는 이상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수

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과잉배상이 된다.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 60%

합계 : 35,590,941원[(34,886,540원 + 24,431,695원) x 60%]

다) 개호비

(1) 인정기간 및 시간

원고 측은 원고 고의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여생 동안 보통 성인남녀 1인의 1일 8시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0 내지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고○○의 지능지수는 60, 사회적응지수 76, 동작성지능 47이고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보기, 옷 입고 벗기 등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고○○의 현재 상태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예상되는 향후 상태 및 일반적인 신체발달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를 위해서는 원고 측이 구하는 만 8세부터 만 18세에 이르기 전까지와 만 48세부터 여명기간 종료일까지는 1일 성인남녀 8시간의 개호가, 만 18세부터 만 48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1일 성인남녀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고○○의 중학교 시기까지는 부모인 원고 고○○,장의 일반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개호시간에서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개호의 기간과 시간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일반적인 도움을 초과하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지속적 조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개호시간을 감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호비의 계산

위 (1) 기재 개호의 인정기간과 시간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개호비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807,950원이 된다(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2) 원고 고○○

원고 고○○이 원고 고○○의 뇌성마비 치료비로 합계 30,076,85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고OO에게 배상하여야 할 기왕치료비로서의 손해는 18,046,114원(30,076,8587 x 60%, 원 미만 버림)이다.나, 위자료 사고의 경위와 경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 고의 장애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고이 ○에 대하여는 30,000,000원, 원고 고○○, 장○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앞서 살핀 의료상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금으로,

원고 고○○에게 합계 414,118,762원(일실수입 81,719,871원 + 향후치료비 35,590,941원 + 개호비 266,807,95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고○○에게 합계 28,046,114 원(기왕치료비 18,046,114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장○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일인 2003. 1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고○○, 고○○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같은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최우진

판사김형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