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A,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을 아래와...
이유
... 향후치료내역은 주로 원고 A의 증상의 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위 원고가 성년이 되어 앞서 인정한 정도의 노동능력이라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치료로 판단되고(이중배상이 문제될 정도로 위 원고의 노동능력 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치료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치료내역의 횟수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향후치료비의 계산 [향후치료비 계산표] 향후 2년간 필요한 치료비 합계의 사고 당시 현가 : 34,886,540원 운동치료비 : 9,620,000원(37,000원 × 5회 × 52주) 전기치료비 : 4,368,000원(28,000원 × 3회 × 52주) 작업치료비 : 6,552,000원(42,000원 × 3회 × 52주) 언어치료비 : 7,800,000원(30,000원 × 5회 × 52주) 2015. 11. 25. ~ 2017. 11. 24. : 매년 11. 25.에 한꺼번에 2회 지출 34,886,540원=28,340,000원(9,620,000 4,368,000 6,552,000 7,800,000) × 1.2310(0.6250 0.6060) *원고 측은 현가산정을 위한 계수로 2년의 복식호프만계수 1.8614(1.8514의 오기로 보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인 D 기준의 현가를 산정하는 이상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수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과잉배상이 된다.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한 진찰 및 검사비 합계의 사고 당시 현가 : 24,431,695원 매년의 진찰 및 검사비 1,337,880원(123,500 92,980 15,000 555,000 500,000 1,400 16,000 34,000) 2015. 11. 25. ~ 2062. 11. 24. : 매년 11. 25. 한꺼번에 47회 지출 24,431,695원= 1,337,880원 × 18.2615(26.8516-8.5901) *원고 측은 현가산정을 위한 계수로 48년의 복식호프만계수 24.1263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인 D 기준의 현가를 산정하는 이상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수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과잉배상이 된다.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 60% 합계 : 35,590,941원[(34,886,540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