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19372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서OO ( A , 68년생 , 남자 )
2 . 서○○ ( B , 73년생 , 여자 )
3 . 서OO ( C , 99년생 , 여자 )
4 . 서○○ ( D , 01년생 , 여자 )
5 . 서○○ ( E , 03년생 , 남자 )
원고 3 내지 5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 모 B
원고들 주소 수원시 영통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 한OO
피고
강이
군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최○○
변론종결
2010 . 4 . 29 .
판결선고
2010 . 6 . 17 .
주문
1 . 피고는 원고 C에게 281 , 424 , 950원 , 원고 A , B에게 각 4 , 000 , 000원 , 원고 D , E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 7 . 9 . 부터 2010 . 6 . 1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844 , 915 , 458원 , 원고 A , B에게 각 10 , 000 , 000원 , 원고 D , E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 7 . 9 .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원고 C은 1999 . 7 . 9 . 군포시 OO동 소재 □□□□□□에서 태어난 후 현재 뇌 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의 장애가 있고 , 원고 A , B는 원고 , C의 부모 , 원고 , D , E은 원고 C의 동생이다 .
2 ) 피고는 원고 C의 출생 당시 OOOOOO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원장으로서 , 원 고 C의 출생 및 출생 후 처치를 담당한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
나 . 분만 경과
1 ) 원고 B는 초산부로서 , 원고 C을 임신하여 1999 . 2 . 6 . 재태주수 8주 2일째 피고 가 운영하는 OOOOOO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에 내원하여 단각자궁 , 자궁근종 의 진단을 받았고 ,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던 중 1999 . 5 . 9 . 재태주수 21주째 조기진통을 주소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4 . 퇴원하였다 .
2 ) 원고 B는 1999 . 7 . 8 . 13 : 00경 재태주수 29주 6일째 다시 조기진통을 주소로 입원하였고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절대안정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며 자 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여 같은 날 22 : 00경 자궁수축은 호전되었으나 , 1999 . 7 . 9 . 00 : 20경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 같은 날 00 : 30경 8분 간격의 진통이 다시 시작되었다가 같은 날 03 : 00경에서야 진통이 없어졌다 . 양막이 파수된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임신을 유지하였으나 , 1999 . 7 . 9 . 09 : 00경 원고 B의 주치의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 결국 같은 날 10 : 14경 원 고 B는 원고 C을 제왕절개로 분만하고 ,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
3 ) 원고 C의 출생시 체중은 1 , 500g이었고 , 아프가 점수는 1분 8점 , 5분 9점이었으 며 , 울음이 있었고 ( crying : good ) , 분만 직후 양수는 깨끗했다 ( clear ) .
다 . 분만 후의 상황
1 ) 출생 후 원고 C이 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이자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을 안양시 동안구 □□동 소재 한림대학교 OOOO ( 이하 ' □□□□ ' 이라고만 한다 ) 으 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가 산소마스크를 씌운 원고 C을 안 고 OOOO으로 가 1999 . 7 . 9 . 12 : 00경 그곳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 당시 원고 C은 울 음 ( crying ) 과 움직임 ( activity ) 이 없었고 , 청색증 ( cyanosis ) 을 보였고 , 산소포화도 ( SaO₂ ) 는 86 % , 체온은 37 . 8℃였다 .
2 ) 전원 당시 원고 C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 자발호흡은 있으나 코 벌렁거림 ( nasall flaring ) 이 보이므로 , OOID 의료진은 원고 C에게 앰뷰배깅 ( Ambu - bagging ) 하고 기 관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지만 , 이후 산소포화도가 62 % 까지 떨어졌고 , 계속 기계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구강 내 분비물을 흡입 ( suction ) 하자 점차 피부색 이 분홍색으로 돌아와서 , 1999 . 7 . 9 . 12 : 15경에야 비로소 산소포화도가 100 % 로 회복 되었다 .
3 ) OOOO 의료진은 전원 당시 원고 C을 호흡곤란증후군 ( 의증 ) , 조기양막파수 , 미숙아로 진단하였고 , 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공호흡기를 걸어놓 고 계속 관찰하다가 유지가 안 되면 계면활성제 ( surfactant , ' 폐표면활성제 ' 라고도 한다 ) 의 사용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
4 ) 전원 당일 촬영한 흉부엑스레이상 원고 C의 폐에는 유리질막증 ( HMD , Hyaline Membrane Disease ) 1 ) 이 나타났고 , 1999 . 7 . 10 . 까지도 포화도 ( saturation ) 유지는 잘 되 나 흉부엑스레이상 계속해서 유리질막증의 소견이 보이므로 OOO 의료진은 원고 C의 폐에 계면활성제를 투여하였다 .
5 ) 또한 전원 당일 15 : 21 시행한 응급화학검사에서 원고 C의 pH는 7 . 293 , 이산화 탄소분압 ( pCO₂ ) 은 37 . 3mmHg , 산소분압 ( pO₂ ) 은 84 . 5mmHg였고 , 같은 날 18 : 08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의 백혈구 수치 ( WBC ) 는 15 . 4×10 / L였다 .
6 ) 1999 . 7 . 20 . 에는 원고 C의 심박동수가 100회 / 분 이하로 떨어지고 , 서맥증상을 보였고 , 1999 . 8 . 2 . , 1999 . 8 . 10 . 각 무호흡 증상을 보였으며 , OOOD 의료진이 1999 . 8 . 7 . 원고 C의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양측 뇌에 뇌실막하출혈 ( subependymal 1 ) 로 대부분 폐포 표면 조산아에게서 활성 물질의 일어나며 결핍이 , 심각한 원인이다 . 조산소혈증과 주증상은 말초 감소된 부종과 심박출량 코의 , 증가된 벌렁거림 , 폐의 분당 저항 , 60회 폐포의 이상의 출혈 , 호흡수 폐포의 , 호흡시 과팽창의 흡곽근육 결과
의 사용 , 청색증 , 무호흡 , 낮은 산소포화도 등이 있다 .
hemorrhage ) 이 있고 , 양측 뇌실내 출혈 의증에 의한 뇌실 확장 , 우측 뇌에 뇌실주위 백 질연화증 (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 이 발견되었다 .
7 ) 1999 . 8 . 12 . 당시 원고 C에 대한 □□□□의 진단명은 미숙아 , 무호흡 , 빈혈 , 패혈증이었고 , 1999 . 8 . 24 .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좌측 뇌에 작은 크기의 백질연화 증 낭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
8 ) 원고 C은 현재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
라 . 관련 의학지식
1 ) 뇌성마비
가 ) 뇌성마비란 하나 이상의 사지 근육의 연축이나 마비를 초래하는 비진행성 운 동장애나 자세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서 유아기 초기에 발병한다 .
나 ) 뇌성마비의 90 % 는 원인불명인데 , 통계적으로 뇌성마비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은 재태연령 32주 미만의 미숙아 , 태아심박동수가 60회 / 분 미만 , 둔위태향 , 융모 양막염 , 낮은 태반중량 및 태반합병증 , 2 , 000g 미만의 저출생 체중아 등으로 , 주산기 가사2 ) 발생과는 독립적으로 이미 존재하며 , 주산기시 예방할 수 없는 조건들이고 , 역 시 이러한 요인들이 선행할 경우 출생시 가사가 잘 동반될 수 있다 .
다 )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주산기 가사와 관련이 없고 , 대부분의 주산기 가사는 뇌성마비를 유발하지 않는다 .
2 ) 조산아
가 ) 세계보건기구 ( WHO ) 에서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에서 259 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정의하고 , 출생시의 체중이 2 , 500g 2 ) 로 주산기 저산소증 가사란 , 출산 환기가 전 , 잘 되지 출산과정 않는 중 경우는 신생아기에 고탄산혈증 동반되는 , 그리고 다양한 여러 요인들에 기관에 혈액 의하여 태아 관류의 혹은 부족으로 신생아에 허혈증이 산소 발생한 공급의 상태를 부족으
의미한다 .
미만일 때 이를 넓은 의미로 저출생 체중아라고 부른다 .
나 ) 뇌실 내 또는 두개 내 출혈은 미숙아에 있어서 가장 심한 합병증 중 하나이 다 . 출혈의 빈도는 출생시의 체중과 반비례하여 500 - 700g에서 60 - 70 % , 1 , 000 - 1 , 500g 에서 10 - 20 % 가 나타난다 . 출생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80 ~ 90 % 에서 3일 이내에 나 타나고 , 그 중 1 / 3의 경우는 발생 후 점점 더 진행된다 . 발생기전은 확실치 않으나 , 미 세혈관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고 , 주위 조직이 치밀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 배아기질 (germinal matrix ) 의 혈관들에 대한 혈류 조절이 가사 및 그 회복과정에서 잘 이루어지 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3 ) 뇌 백질연화증
가 ) 뇌 백질연화증은 뇌 백질의 부분적 혹은 뇌 백질 전반에 걸쳐서 괴사성 병 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 미숙아의 뇌실 주변 백질에는 신경근원세포들 이 모여 있고 , 완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고 혈관을 받쳐주는 조 직들도 부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다 . 이런 미숙아에서 미숙아 호흡곤란증 , 저산소성 허혈 성 병변 , 혈압의 불안정성 등의 요소가 발생하면 불안정한 미숙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 , 뇌백질 주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 백질연화증이 초래된다 .
나 ) 뇌동맥 혈관들 사이에 뇌 혈류 공급의 경계 혹은 종착지역은 중증의 허혈증 동반시 쉽게 허혈성 뇌경색증이 잘 일어나는 부위인데 , 미숙아인 경우 이러한 지역이 뇌혈관 발달상 양측 뇌실주의 백질 부위여서 주로 백질손상 (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 이 발생한다 .
다 ) 일반적으로 뇌 백질연화증이 있으면 뇌성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80 % 로 알려 져 있다 .
4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가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RDS ) 은 미숙아들 중 에서 표면 활성 물질을 분비하는 type II 폐포 세포의 기능이 불충분하고 , 폐 탄성 조 직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폐포 안의 표면 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폐포 의 정상적인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하며 , 미숙아의 대표적 질환이다 .
나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미숙아 , 신생아 사망원인의 제1위로 , 저출생 체중 아들에서 호흡곤란증후군의 발생빈도는 14 % 이고 , 이의 발생빈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로서는 재태연령이 가장 중요하다 .
다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주로 미숙아에서 나타나는 신생아 호흡부전의 가 장 흔한 원인으로 , 출생체중이나 재태주령이 낮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서 저출생 체중 아의 40 % 에서 나타나고 , 재태주령 28주 이하에서는 80 % 의 빈도를 보이며 , 재태주령 29주에서는 60 % 에서 발생하나 , 재태주령 39주의 신생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3호증 ,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 을 제2호증의 1 , 2 ,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피고의 과실
1 ) 원고들은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B가 1999 . 5 . 9 . 과 1999 . 7 . 8 . 조기진통을 호소하며 입원하였을 때 원고 C의 폐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음으 로써 원고 C이 폐가 미성숙한 상태로 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B가 1999 . 5 . 9 . 부터 1999 . 5 . 24 . 까지 조기진통이 와서 입원한 동안 , 그리고 1999 . 7 . 8 . 역시 조기진통이 와서 입원하였을 때 원고 B에게 스 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원고 C이 재태주수 30 주째 폐 미성숙 상태로 출생하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 유리질막증이 발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변론종결 일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산모의 조기진통이 재태주수 24주 미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고 있고 , 조기진통이 재태주수 24주에서 34주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태아 폐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 원고 C이 출 생할 당시 (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다 ) 에는 태아의 폐성숙에 대한 기대효과로서의 스테로이드 투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 그 효과 내지 는 부작용 ( 태아의 괴사성 장염 등 ) 에 대하여 이견이 많았고 ,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 1 주일이 지나면 폐성숙을 돕는 효과가 사라지므로 분만이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면 스테로이드의 투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므로 , 피고 병원이 당시 태아의 폐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 또한 원고들은 , 재태주수 26주에서 32주 사이에는 분만을 가능한 지연시키고 기대치료를 하면서 태아의 폐성숙을 도와야 하는데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의 조 기양막파수 이후 10시간 만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폐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원고 0 을 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 갑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 C이 출생한 1999 . 당시에는 조기양막파수가 되었을 경우 , 융모양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만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 원고 B의 경우 지름 6cm 크 기의 자궁근종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치료를 하더라도 장기간 분만을 지연시키 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 여 원고 C을 출생하게 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 원고들은 나아가 ,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의 미성숙이 예상되는 원고 C을 분만 토록 하면서 인공호흡기 등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 OOOO으로 전원시까지 충 분한 산소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원고 C은 출생 직후의 1분 / 5분 아프가 점수 등 신체활력지수 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 이후 1시간 남짓 지나자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99 . 7 . 9 . 12 : 00경 원고 C을 ' 호흡곤란증후군 ' 이 의심된다는 소 견으로 전원조치한 사실 , 원고 C이 □□□□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피부에 청색증이 나 타난 상태였고 , 도착 이후 앰뷰배경 , 기관내 삽관 , 인공호흡기 부착을 하는 동안 산소 포화도가 62 % 까지 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고 C은 1999 . 7 . 9 . 10 : 14에 출생한 이후 1시간 남짓이 지나 호흡곤란을 보인 이후 전 원된 OOOO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때까지 미숙아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 병원은 여러 가 지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 미숙아 출산시에 대비한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 미숙아인 원고 C의 출생 이후 OOOO으로 전원할 때까지 그 활력 징후나 산 소포화도 등을 체크한 진료기록도 없다 ) , 이와 같이 미숙아에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이 발생한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산소 투여 , 앰뷰배경 ,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 계면활성제를 투 여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원고 C에게 자발호흡이 있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전원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 그 와 같이 전원조치하는 경우에도 원고 C과 같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자 발호흡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전원중 최소한 지속적인 앰뷰배경과 산소포화도 측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임에도 , 간호사가 원고 C에게 자발호흡이 빈약한 경우 별 소용이 없는 이동식 산소마스크만을 씌운 상태에서 원고 C을 전원시킴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원 고 C을 저산소증인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
뿐만 아니라 , 원고 B는 자궁근종이라는 부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어 고위험군 산 모로 분류될 수 있고 , 만약 원고 B의 조기진통 또는 조기양막파수가 자궁근종의 2차 변성 때문이라면 원고 B의 분만을 1 - 2주 이상 지연시키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 34주 미만의 분만일 경우 태아의 호흡곤란을 예상하여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가 준비된 상태에서 분만하도록 하여 태아의 사망률이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최대한 줄 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가 재태주수 29주 6일째인 2009 . 7 . 8 . 조기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또는 원고 B의 진통이 일단 멈추어 급속분만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 1999 . 7 . 9 . 03 : 00경에 는 원고 B에게 미숙아 분만의 위험성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여 , 원고 B로 하여금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C의 미숙아로 인한 호흡곤란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도 있다 .
나 . 인과관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 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 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0 . 9 . 8 . 선고 99다48245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원고 C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 , 계면활성제 투여 등의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원고 C이 일정 시간 저산소증에 노 출되어 있었던 점 , 미숙아의 경우 호흡곤란증 , 저산소성 허혈성 병변 등의 요소가 발생 하면 뇌백질 주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 백질연화증이 초래될 수 있는 점 , 뇌 백질연화증이 있으면 뇌성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C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 를 추정할 수 있다 ( 앞서 본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에 대해서도 전체 악결과와의 인과관 겨계를 인정할 수 있다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 B에게 융모양막염의 증상이 있었고 , 원고 C은 미숙아이 므로 , 원고 C의 뇌성마비의 원인은 감염 및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미숙아라고 주장하 나 , 갑 제7호증의 4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에게 감염이 있었다고 보 기에 부족하고 ,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원고 B의 경우 출산 직후 백혈 구수가 참고치를 약간 상회하기는 하나 , 발열 , 냄새 등의 다른 증상이 전혀 없었고 , 피 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출산 직후 양수 상태가 깨끗했다는 것이
며 , 달리 융모양막염의 소견을 밝힌 바도 없으며 , 소아의 경우 백혈구수의 참고치가 성 인과 다르고 , 출생 후 12시간 내의 신생아의 경우 백혈구수 참고치는 13 , 000 - 38 , 000개 L인데 , 1999 . 7 . 9 . 18 : 08 원고 C의 백혈구수는 15 , 400개 / L로 그 참고치 범위에 속 하고 있어서 , 원고 B의 감염이 심각하여 원고 C에게까지 감염증상이 나타나 백혈구수 가 참고치보다 높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의 경 우 그 자체만으로 출산 후 뇌성마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C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피고의 사용자책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고 , 그 과실과 원고 C의 뇌성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 . 책임의 제한
다만 ,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B에게 자궁근종이라는 부인과적 질환이 있 고 , 따라서 조산의 위험이 다른 산모의 경우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점 , 원고 C은 미숙아로 출생하여 뇌실 내 또는 두개 내 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 호 흡곤란증이 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그 자체로 뇌성마비의 중첩적 원인이 되었을 가 능성도 부인키 어려운 점 ,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 험한 행위이므로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C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지우는 것 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의 책 임비율을 35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 지 출비용 ,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 액계산표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 ( 다만 ,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 월 미만은 과잉배상 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계 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 .
가 .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① 성별 : 여자
② 생년월일 : 1999 . 7 . 9 .
③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원고 C은 심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어 수명단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 예상되는 수명은 약 55세 정도로 단축된다는 것이어서 , 기대여명은 55년이므로 , 그 여명 종료일 은 사고일로부터 55년이 되는 2054 . 7 . 8 . 이다 .
④ 직업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동에 만 60세가 되는 2059 . 7 . 8 . 까지 종사할 수 있다 .
⑤ 여명종료일 이후의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 / 3 ( 계산의 편의상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서는 상실률을 66 . 67 % 로 표시하여 계산한다 )
⑥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지마비와 관절의 구축 등으로 비정상적인 보행양상 , 상지 기능의 약화와 인 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 사지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5 % (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 , 척수 II - B항 ) , 인지기능저 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 (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 , 척수 VIⅢ - B - 5항 ) 로 복합장애 율은 100 % 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계산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36 , 810 , 710원이다 .
나 . 개호비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C은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자조관리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시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 만 3세부터 여명기간까지 성인 남녀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 가 필요하다 ( 원고들은 , 원고 C의 출생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 성인 남녀 1인의 1일 16 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 독립보행은 가능한 정도의 원고 C의 장애상태 및 활동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 성인 남녀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보이 고 , 건강한 아이라도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 중 적어도 일방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 만 3세가 되는 2002 . 7 . 9 . 부터의 개호를 인정한다 ( 다만 개호를 인정하는 기간이 장기간 ( 624개월 ) 이어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적용 호프만수치를 240으로 제 한하므로 , 개호기간의 시기 ( 始期 ) 를 출생 이후부터 할 것인지 또는 만 3세부터 할 것인 지는 결과적으로 그 개호비 총액에 영향이 없다 }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경험칙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계산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486 , 340 , 560원이다 .
다 . 향후 치료비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C은 향후 6년간 ( 성장기 ) 근골격계의 2차적인 변형을 막고 보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운동치료와 인지치료 및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 그 비용은 외래진료비로 월 18 , 836원 , 운동치료비로 월 246 , 740원 ( = 18 , 980원 X 주 3회 x 52주 : 12개월 ) , 인 지치료비로 월 273 , 000원 ( = 31 , 500원 × 주 2회 × 52주 : 12개월 ) , 언어치료비로 월 350 , 133원 ( = 40 , 400원 X 주 2회 × 52주 : 12개월 ) 이 필요하다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향후 6년간 위와 같은 치료비를 매월 지출한 것으로 보 고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38 , 062 , 873원이다 .
라 . 책임의 제한
1 ) 재산상 손해 : 합계 761 , 214 , 143원 ( = 일실수입 합계 236 , 810 , 710원 + 개호비 손해 합계 486 , 340 , 560원 + 향후 치료비 손해 합계 38 , 062 , 873원 )
2 ) 피고의 책임비율 : 35 %
3 ) 계산 : 266 , 424 , 950원 ( = 761 , 214 , 143원 × 0 . 35 )
마 . 위자료
1 ) 참작사유 : 원고 C의 나이 , 원고들의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 결정금액
원고 C : 15 , 000 , 000원
원고 A , B : 각 4 , 000 , 000원
원고 D , E : 각 1 , 000 , 000원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81 , 424 , 950원 ( = 재산상 손해 266 , 424 , 950원 + 위자료 15 , 000 , 000원 ) , 원고 A , B에게 위자료 각 4 , 000 , 000원 , 원고 D , E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 7 . 9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 6 . 1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호근
판사 김이경
판사 윤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