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8 2017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00:43 경 진주시 금산면 중 장로 82 금 산아이 파크 106 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진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에게 “ 나는 아파트 안에서 운전해서 나와 아파트 정문 앞으로 조금밖에 운전하지 않았고, 어차피 술을 많이 마셔 측정을 하면 단속되어서 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