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3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18: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1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7병을 안주와 함께 8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6. 18:00경 청소년 D(16세) 등 1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맥주 6병을 안주와 함께 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경위서
1. 영업신고증
1. 각 사진: ‘청소년이 촬영한 현장사진’, ‘식당 입구 및 내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장애인인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