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85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D’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05. 18. 01:00 D 포장마차에 설치된 연탄화덕을 이용하여 돼지고기를 석쇠에 굽는 방법으로 조리하여 2만 5천 원 상당의 특대 석쇠불고기 1접시, 2만원 상당의 석쇠불고기 2접시, 소주 15병, 맥주 1병 등 11만 3천 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만 17세인 E등 4명의 청소년에게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하지만, 관할관청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6.경까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 17세로 미성년자인 E, F, G, H, I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15병과 맥주1병을 한 병당 3천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확인서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