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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2노24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잠바 안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봉투에서 현금 49만 원이 없어졌다.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30만 원을 돌려주겠다. 2차 같이 가자”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면서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 9, 17, 18, 43쪽, 공판기록 제33, 34쪽),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없어졌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떠난 점(증거기록 제36쪽), ③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노래연습장 업주 I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와서 3번 방으로 안내하여 맥주 등을 제공하였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부르길래 “왜 그러냐”고 묻자, 피해자는 “이 여자(피고인)가 돈을 갖고 갔다. 신고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제가 사실 도우미입니다. 알아서 처리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1쪽), ④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실오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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