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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노5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 놀이터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이면 칭찬해 주어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1)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괜히 내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관여하고 싶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니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5면), 이후 원심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위 증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뿐이며,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받아썼다.”는 말을 들었다’는 최초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F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로 원심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는데 동대표가 이런 돈을 받고 그러면 되느냐 “고 이야기하자, H이 옆에서 ”그런 돈은 보수공사 하는데 쓰고 그랬겠지“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정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피고인은 '피고인이"피해자가 4천만 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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