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5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4. 20. 16:30경(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53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찔러 피해자에게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증거기록 제35쪽, 2020.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