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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06』 [범죄전력] 피고인 A(이하 『2013고단3006』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제10호)을 받았고(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소년원에 입소한 후 2013. 3 29. 퇴소하였다), 그 밖에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18회 및 기소유예 처분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3. 10. 1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고시원 제110호실 내에서 피해자 K가 외출한 사이 출입문 문고리 사이로 젓가락을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풀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03: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5-100 에이스빌 주차장에서 평소 배달을 하면서 눈여겨봤던 피해자 L 소유인 스즈키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부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새벽 시간이라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십자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위 오토바이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케이스와 라이트를 분리한 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주차된 차량 내부에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또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 B와 합동하여, 2013. 10. 22. 02:3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1 삼부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N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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