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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재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5. 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5ㆍ8호)을,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9호)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9. 0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이 잠시 졸고 있는 사이에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70만 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0장, 5천원권 문화상품권 10장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08: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건네어 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39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3. 5.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 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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