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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17 2014고단1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4고단211 사건 범죄 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벌금 3회, 소년보호처분 18회의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5. 17. 03:43경 공주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이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골목길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키선을 빼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1』

1. 2013. 10. 초순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0:00경 충남 천안시 G에 있는 ‘H’ 병원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병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I의 사물함에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이 있는 ‘J’ 상가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를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중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4. 5. 9.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4. 5. 9. 19:00경 공주시 L에 있는 M원룸 앞에 이르러 C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N의 주거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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