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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2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 01:5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스즈키 어드레스 124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증 제2호)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말 01: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사천교 인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랠리 50cc 오토바이에 부착된 ‘F’ 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고 위 번호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F’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6. 6. 12:45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6. 11: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2015. 6. 6. 12:4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스즈키 어드레스 124c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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