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0:2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팔놈아 한판 뜨자! 짭새 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팔목을 2회 때리고, F의 몸을 밀쳐 벽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다시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정도나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