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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2:05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D와 시비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기동순찰대 E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에서 떨어져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시발 새끼야", "니네는 뭐냐, 니네가 경찰이냐 민중의 지팡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수회 치고, F의 팔과 어깨를 잡아 흔들며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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