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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3:5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주소에 도착하여 깨우자 갑자기 "한판 붙어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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