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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1: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고 위 싸움 중 흘러내린 피고인의 바지를 올려주려 하자, “너 뭐하는 놈이야, 씨발, 뭐야 이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배와 허벅지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 주고, 다시 왼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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