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제2, 3, 5항에 관하여 진정명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등기 이전 과정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경기 파주군 C 전 89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은 별지 토지분할내역표 기재와 같이 파주시 D 전 578평, E 전 168평, F 전 14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다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5필지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었다.
한편, 파주군은 1996. 3. 1. 파주시로, G리는 2011. 7. 25. H동으로 승격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4년(1961년)
6.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중 제1, 3, 4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이기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1961. 6. 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것으로 이기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제2, 5항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0. 5. 31. 접수 제1505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제1, 3, 4항에 관하여 1961.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 기재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1. 6. 9.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일자와 소유권보존등기 일자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 3, 4항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착오로 잘못 이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제2, 5항에 관한 피고 명의의 1990. 5. 31.자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떤 경위로 마쳐진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제1,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