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목포시 D 전 340㎡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전남 무안군 E 답 1,011평(이하 이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 중 하나이다.
나. F(F)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30. 10.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부(父)인 망 G(이하 ‘G’이라 한다)은 F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4. 7. 7. 접수 제8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마.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를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들은 각 이 사건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각각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으며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