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토지, I 답 931㎡(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1. 9. 8. K,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은 2001. 8. 16. M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분할 전 이 사건 제2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2. 2. 23.자 협의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L은 N에게 1979. 12.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2. 26.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12. 분할 전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N은 2003. 3. 22. O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5. 12. M에게 분할 전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O는 2004. 5. 12. M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4.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M은 2004. 5. 12. 이 사건 제1 토지 및 분할 전 이 사건 제2 토지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다. 라.
대한민국(처분청 안양세무서)은 2013. 3. 25. 이 사건 제1 토지 및 분할 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압류등기에 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7. 18. 공매공고를 하였다.
마. 한편 분할 전 이 사건 제2 토지는 2014. 10. 27. 이 사건 제2 토지 및 충청북도 단양군 S 답 113㎡(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매수하고, 2014. 11. 3.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14. 12. 26. 이 사건 제1, 2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