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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65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3,211,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 인테리어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년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801호 VIP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객실공사’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6.부터 이 사건 객실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달 22일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객실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6. 5. 11. 이 사건 병원 8층의 객실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6. 5. 1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로 하는 실내 인테리어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3.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병원 7층 객실에 설치할 목적으로 1,320만 원 상당의 가구 제작을 별도로 주문하여 2016년 5월말경 그 제작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 9, 11, 12호증,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객실을 제외한 8층의 나머지 객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객실공사의 공사대금 13,2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위 인테리어 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병원 7층 객실에서 사용할 가구도 미리 제작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여 원고가 가구를 주문 제작하게 된 것이므로 가구 대금 13,200,000원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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