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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16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없다’ 다음에 “(피고에 대한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단순히 B의 요구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발급ㆍ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B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위해 위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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