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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461
상속회복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8행의 ‘망인은’을 ‘망인의’로 고치고,

나. 제3면 제4행 이하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의 자녀인 E은 2012. 11. 20.경 원고들에게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인감도장과 함께 E에게 교부하였으며’를,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자녀인 E은 2012. 11. 20.경 원고 A에게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가 원고들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인감도장과 함께 E에게 교부하였으며’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피고가 E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원고들의 결혼 자금으로 2,0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E이 그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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