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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681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 12. 15. 작성 2014년 증서 제180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인데, 2014. 12.경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원고의 모친 D에게 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보험모집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4. 12. 1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180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차용금 1,000만 원, 변제기 2015. 12. 15.,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였는데, 피고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인 D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다. 한편 D을 2014. 12. 12.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인감증명서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모친 D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무단으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주민센터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통보받았을 것이고,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공정증서 작성 다음날인 2014. 12. 16. 이 사건 공정증서가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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