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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정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15:2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E구역 재개발 조합 주민들에게 정기총회 개최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출석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선물로 나누어 주기 위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사은품 박스를 손으로 내리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앞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내려친 사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선물박스를 친 사실 외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바 없고, 피해자가 평소 습관성 어깨탈구 증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있던 선물상자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어깨를 쳐 어깨가 탈구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그 진술내용에서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 및 손의 방향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어깨 탈구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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