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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7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6』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2. 15: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1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다가가 " 어 이년 엉덩이가 왜 이렇게 토실토실 하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말 14:20 경 위 D 백화점 1 층 'G' 매장에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H에게 " 쌍년들 내가 그냥 직접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화장품을 꺼내

어 혼자 메이크업하고, 향수를 뿌리는 등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17:00 경 위 백화점 지하 1 층 사은품 매장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I에게 사은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사은품 지급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 너 네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라고 소리쳐 다른 손님들의 사은품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은품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15:00 경 위 백화점 지하 1 층 사은품 매장에서, 사은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임의로 위 매장 접수 창구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사은품 접수를 받고 있던 피해자 I에게 “ 나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 간 다른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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