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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주변 노상에서 채소 노점상을, 피해자 E은 같은 장소에서 고구마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0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 곳 노상에 설치해 놓은 파라솔을 피해자 E이 허락 없이 걷어 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목 부위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가 콘크리트 바닥에 힘껏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 탈구 기타 부분의 어깨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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