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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7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초경 B, C과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은 피고인이 45%, B가 35%, C이 20% 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2014. 3. 11. 그 공장 부지로 화성시 E 외 3 필지 답 9516㎡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F으로부터 매수인을 B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그 계약금 7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잔 금은 공장 설립 허가를 받고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4. 5. 8. 경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인은 대표이사로 주주 명부상 위 회사 주식 50,000 주 중 45%에 해당하는 22,500 주를 보유, B는 G 명의로 35%에 해당하는 17,500 주를, C은 H 명의로 20%에 해당하는 10,000 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6. 2. 17. 화 성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장 신설 승인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추가 지분을 이전하고, B의 형인 I과 J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G과 H의 인감 증명서 및 인감도 장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2016. 3. 3. 경 이사회에서 G 및 H 명의의 위 회사 지분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및 피고인의 자녀인 L에게 모두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거나, G, H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 이사회 회의록' 의 양도 자란에 "G(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주식의 수 : 보통주식 17,500 주)", "H(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주식의 수 : 보통주식 10,000 주) "라고 기재하고, 위 주식을 K, L이 양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G, H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여 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주식 양도 ㆍ 양수 계약서의 양도인 성 명란에 "H (M)", 주 소란에 " 전 북 전주시 덕진구 N 아파트, O 호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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