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2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E과 결혼한 피해자의 딸,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이 밖에 나간 사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친 뒤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